세금·세무
형제간 증여 공제는 증여자 기준인가요 수증자 기준인가요?
해외주식 수익률이 70%정도 나옵니다
매도해서 22% 내는 것 보다 형제에게 주고 10% 내는게 이득일거 같아서 고려중입니다
형제간 증여에서 세율과 공제의 기준이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저포함 3형제인데 주는거 기준인가요 받는거 기준인가요? 아니면 다른 형제는 상관 없고 특정 두 사람 사이만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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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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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도 수증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제에게 증여하고 바로 양도하더라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형제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받고 1억 이하는 10%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