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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법원에서 진행중이던 재판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감호를
요청하게 되면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치료감호에 맞는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신적, 신체적인 사유로 여러가지 사례가 있을것 같고,
뉴스에서도 보면 정치인, 고위관료들이 환자복을 입거나, 휠체어를 타고
재판을 받기 위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 치료감호도 피고인이 원하면
재판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치료감호를 요구하는 것을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는 단지 피고인이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고 판단은 법원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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