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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국민에게는 재판청구권이 있는데, 재판청구권 범위에 드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진행중이던 재판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감호를

요청하게 되면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치료감호에 맞는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신적, 신체적인 사유로 여러가지 사례가 있을것 같고,

뉴스에서도 보면 정치인, 고위관료들이 환자복을 입거나, 휠체어를 타고

재판을 받기 위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 치료감호도 피고인이 원하면

재판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치료감호를 요구하는 것을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는 단지 피고인이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고 판단은 법원이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