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에게는 재판청구권이 있는데, 재판청구권 범위에 드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진행중이던 재판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감호를
요청하게 되면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치료감호에 맞는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신적, 신체적인 사유로 여러가지 사례가 있을것 같고,
뉴스에서도 보면 정치인, 고위관료들이 환자복을 입거나, 휠체어를 타고
재판을 받기 위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 치료감호도 피고인이 원하면
재판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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