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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활동적인노송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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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전계죄가 막혔습니다

23일날 당근마켓에 제가 금을 팔기로 했는데 여친이 게시글을 대신 올려줘서 예약금과 전액을 여친 계좌로 받고 여친이 저에게 다시 입금 했다가 결혼자금 목적으로 여친에게 저녁에 적금 들라고 제가 다시 보냈는데 다음날 24일에 둘다 계좌정지가 당했습니다 여친이 받았기에 여친계좌가 정지 당했습니다 밑에 내용은 여자친구가 본인 은행에 낸 이의제기 신청서 입니다

본인은 결혼자금 및 비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자금을 맡겨

적금 형태로 보관·관리하고 있었습니다.

1. 금 구매 경위

2025년 9월 15일

동거 중인 결혼 예정자와 상의하여

보관 중이던 결혼자금 일부로 함께

종로 소재 금은방에서 **순금 총 19돈

(구매금액 12,250,000원)**을 구매하였습니다.

돈을 인출하고 금은방을 방문 하였으나

은행에서 일부금을 수표로 주어서

해당 금은방은 현금 결제로 구매 하였으므로,

우선 11돈을 수령하였고,

2025년 9월 16일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

나머지 8돈을 추가 수령하여

총 19돈 전량을 인도받았습니다.

(남친 금 구매 주문서 사진 보유)

2. 금 판매 경위

2025년 12월 23일 13:00경

금 시세 회복으로 인해 보유 중이던 순금 19돈을

남자친구와 상의 후 판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의 개인 일정으로 인해 직접 글을 올리기 어려워서

본인이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에 판매 게시글을 대신 등록하였으며,

판매 가격은 돈당 840,000원, 총 15,960,000원으로 책정하였고

일괄 구매 조건으로 일부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당시 시세에 부합하게 책정하였습니다.

3. 거래 방식 및 장소

거래는 대면 직거래로 진행하였습니다.

당초 성북경찰서 앞 거래를 제안하였으나,

구매자의 요청으로 미니골드 성신여대점 금은방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금은방 사장 입회하에

본인, 남자친구, 구매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순금 여부 및 중량(돈수) 확인 후 실물을 인도하였습니다.

거래 장소는 CCTV가 설치된 정상 영업 중 매장이었습니다.

4. 대금 수령 및 이체 경위

거래 당일 구매자는

본인 명의 계좌로 판매 대금 전액을 계좌이체로 정상 입금하였으며, 구매자는 약속 시간 지연에 대한 양해의 뜻으로

거래 장소 도착 전 선입금을 진행하였으며,

본인은 입금 확인 후 금을 인도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금액은

금의 실소유자인 남자친구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후 결혼자금 관리 목적에 따라

남자친구 명의 계좌와 본인 명의 계좌 간 내부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5. 소명 사항

본 거래는

실물 자산(순금)의 존재

대면 직거래

시세에 부합하는 가격

금은방 내 감정 및 인도

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상 중고 금 거래에 해당합니다. 본인은 어떠한 고의나 불법 행위에도 관여한 바 없습니다.

이에 본 거래의 정상성을 소명하오니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에도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26일날 신청서를 냈고 금은방에서 제가 구매자에게 금을 건내주었고,금은방 사장님이 순금 확인하는 장면,거래 할때 여친도 옆에 있던게 씨씨티비에 다 찍혀서 캡쳐본과 여친이 구매자랑 채팅한 내역,제가 금을 구매했던 주문서 사진등을 여친이 첨부해서 제출 했습니다경찰서에서는 피해본게 없어서 신고가 안된다 했고 이체한 사람이 대면신고랑 피해규제를 여친에게 신청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친에게 사건번호가 나와서 오늘 여친이 신고한 사람 담당 경찰관님에게 전화해서 거래한 금은방을 알려주었고 하시는 말이 여친에게 돈 보낸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여친에게 돈을 입금한거 같다고 제3자사기라고 하셨답니다 제가 궁금한건 여친은 그저 저 대신 글을 올려주고 이체도 받은건데 실제 제3자기 선의 피해자는 저인데 은행에서는 여친 계좌가 풀려야 저도 풀린다는데 여자친구 이의제기 신청을 하긴 했는데 가능한가요?아님 제 금을 여친이 대신 게시글을 올리고 대신 돈을 받아서 선의피해자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건사고사실확인서는 여친은 발급이 불가 한가요?가능하면 방법도 알고싶고 어제 제가 안해준다는거 계속 말해서 진정서는 제출한 상태인데 제가 아닌 여친이 냈어야 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여자친구 계좌가 선의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핵심은 여자친구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실물 거래가 존재하며, 거래 구조가 정상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제출하신 금 실물 존재, 금은방 내 대면거래, CCTV, 채팅내역, 과거 금 구매 주문서 등은 선의 입증에 매우 유리한 자료입니다. 다만 은행은 ‘피해금 최초 수취 계좌’라는 이유만으로 지급정지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 이의제기 한 번으로 바로 풀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수사 진행 결과 또는 경찰의 소명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실제 선의피해자가 누구로 보이는지
      법적으로는 여자친구 계좌가 1차 수취 계좌이므로 은행과 수사기관은 여자친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질적 소유자이고 거래 당사자라는 점은 민형사적으로 충분히 주장 가능하나, 금융기관 내부 절차상 ‘대신 올린 게시글’이나 ‘대신 받은 돈’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의성이 부정되지는 않지만, 계좌 명의자가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여자친구가 선의피해자로 인정되어야 질문자님 계좌 문제도 연쇄적으로 정리됩니다.

    •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여자친구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 대상이고, 피해금 유입 관련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여자친구도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경찰서에서는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에는 계좌 지급정지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 생계·결혼자금 묶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추가 소명서와 함께 발급 요청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 진정서 제출 주체 문제
      진정서는 여자친구가 제출하는 것이 절차상 더 정확합니다. 이미 질문자님 명의로 제출하신 진정서가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좌 명의자 본인의 진정·탄원·소명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실질적으로 검토가 진행됩니다. 가능하다면 여자친구 명의로 동일 취지의 진정서를 추가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중 제3자 사기 상황으로 이해되며, 피해자가 여자친구분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이 문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친구분 계좌에서 돈을 이체받으면 이체받은 그 계좌도 함께 묶이게 됩니다.

    이 경우 만약 이의제기로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