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도소매, 창고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도소매업을 하지 않고 창고업만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업종을 정정하여 도소매업은 삭제하고 창고업문 유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창고업만 영위하더라도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임차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임대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불가하며, 사업자등록번호로만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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