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임대인데 사업자등록없이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가요?
현재 도소매 및 창고임대를 사업자로 하고 있습니다.
도소매는 올해 그만두고 창고임대만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아예 없애고 싶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창고임대를 받고 세금계산서 발급시 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임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도소매, 창고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도소매업을 하지 않고 창고업만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업종을 정정하여 도소매업은 삭제하고 창고업문 유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창고업만 영위하더라도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임차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임대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불가하며, 사업자등록번호로만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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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창고임대를 계속 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은 유지를 하셔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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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창고임대업은 과세사업자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발급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급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임대는 가능하겠지만 부가가치세 탈루, 소득세 탈루를 하는 것입니다.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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