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로바이러스 검출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장애인 시설에서 김치에 생굴이 들어가다보니 장애인들의 복통과 설사로 신고 되어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그후, 관공서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지고,벌금이 부과 되는데, 회사는 식사지원을 담당하는 영양사의 부주의라고 책임과 벌금을 전가하는데요!
과연 회사의 처분이 합당한건가요?
해당 영양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고용·노동
장애인 시설에서 김치에 생굴이 들어가다보니 장애인들의 복통과 설사로 신고 되어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그후, 관공서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지고,벌금이 부과 되는데, 회사는 식사지원을 담당하는 영양사의 부주의라고 책임과 벌금을 전가하는데요!
과연 회사의 처분이 합당한건가요?
해당 영양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