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로바이러스 검출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장애인 시설에서 김치에 생굴이 들어가다보니 장애인들의 복통과 설사로 신고 되어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그후, 관공서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지고,벌금이 부과 되는데, 회사는 식사지원을 담당하는 영양사의 부주의라고 책임과 벌금을 전가하는데요!
과연 회사의 처분이 합당한건가요?
해당 영양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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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차적인 책임은 회사가 지는 것이고 해당 영양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개인적 소견으로는 바이러스가 검출된 정확한 인과관계와 원인 요소들을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영양사의 책임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는 구조조정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의학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