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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1
교통사고 대인접수 기간이 있나요?,,

1달전 교통사고가 났었는데요. 크게난건아니고 뒷범퍼 깨진정도입니다.

사고당시 앞쪽으로 쏠렸습니다. 제가 평일에는 시간이 절대안돼서 주말에 가려고 대인접수를 미루고 미루다가 어느덧 한달이 지났는데 지금 접수해도 받아주나요? 아니면 보험사기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통 교통사고 나면 사고접수, 대인접수 등을 바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한달뒤에 대인 접수를 요청하면, 상대방이 거부할 수도 있으며, 보험회사에서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사고의 정도와 병명, 치료내용보험사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1달이 지났기 때문에 대인 접수는 어려울 듯 합니다.

    올해 부터 경상 환자(12-14급)의 경우 기본 4주 치료만 하기 때문에 이미 4주가 지난 상태라 사고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 자체가 충분히 다칠 만한 사고였다면 늦게라도 접수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그냥 접수를 해주면 문제가 없으나 대인 접수를 거부하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사고가 부상이 생기는 사고인지를 조사하여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부상 여부를 기재하게 되고

    그 서류가 있으면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