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대물접촉 사고시 보험회사에 접수하는 기한?
제가 주차되어 잇는차량을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다가 상대차뒷범퍼를살짝 긁혓는데 경미하여 피해자가 시간을계속미루다가 이제와서는 현금을 요구하는데 사고후 열흘이지낫는데 지금사고접수를 해도되는지요.진실한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후 열흘이지낫는데 지금사고접수를 해도되는지요
: 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지연접수 사유에 대해 물어보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이후에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사고 사실만 확인이 가능하면 3년 이내에 접수를 하더라도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너무 시간이 많이 경과를 하게 되면 해당 부위가 사고 당시에 파손된 것인지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지금이라도 접수 가능 하십니다
경미한 긁힘 사고건이니 수리비가 30-40선이라 하시면 현근 처리 하셔도 되시고 자동차 보험 사고 접수 하셔서 대물 처리 받으셔도 되십니다 피해자측이 과도한 현금을 요구한다면 사고 접수 하셔서 보험 처리 받으시고 이후 갱신 하실 때 보험료 할증은 있을 수 있으나 소액 사고건은 금액 따져서 환입 처리 하시면 사고건 기록 소멸도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열흘이 지났어도 사고 신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차량 손상이 크지 않아 수리비가 많치 않다면 보험 할증 고려해서 현금 합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하며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을 확인해 보시고 보험 처리 여부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