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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한달뒤 대인접수 요청 질문입니다

한달전에 제가 가해입장에서 경미한 접촉사고가있었습니다. 그때 대인,대물접수를 해주었지만 하루뒤 피해차주가 병원을 안가도된다고하며 대인접수를 취소를하여 대물접수만 진행하게되었고 한달뒤인 오늘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피해차주가 다시 대인접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한달동안 그 분에게 뭔 일이있었는지 알고 대인접수를 다시 왜 해줘야해?라는 입장인데 한달뒤 대인접수도 가능한건가요? 그것도 취소 했던사람이 다시 해주는게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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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실적으로 한달 동안 병원을 한번도 가지 않았다면 대인접수를 해주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한번이라도 병원을 간 적이 있다면 보험접수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자님이 생각한 것처럼 애매한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조금 괜찮았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라도 대인 접수를 요청한 것인지,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다른 사고로 다친 것인지는 누구도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보았을 때 경미한 사고라도 무방비 상태에서 부딪히면 부상을 입을 수는 있고 결국

    대인 접수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인데 조사 받으러 출두해야 하고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것이 싫다면 그냥 대인 접수를 해주고 끝내는 것이고 아니면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경찰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한달동안 그 분에게 뭔 일이있었는지 알고 대인접수를 다시 왜 해줘야해?라는 입장인데 한달뒤 대인접수도 가능한건가요?

    : 보험접수란 피보험자(본인)가 보험사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험접수 자체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을 함에 있어 질문자가 의심하는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철저히 조사하여 처리하여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