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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저어새151
길쭉한저어새15122.07.03

보험처리 하는 중인데 자꾸 나한테 전화하는 차주 어떡하나요??

주차된 차량을 제가 박아서 제가 가해자

상대차주가 피해자입니다

사고 당시 피해차량 차주와 보험사 연락하였고 보험처리로 진행중인데 자꾸 저한테 전화하는 상대차주입니다

사고장소에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보험접수 및 처리절차 다 확인하고 가셔도됩니다 얘기듣고 헤어졌고

당일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피해를 끼쳤으니 전화받아서 사과 드렸고 피해보상에 대해 얘기하셔서 보험사와 이야기하시면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다음날 또 전화와서 차량손해액, 중고차 팔때 값 떨어지는것, 정신적피해보상을 말씀하시길래 저는 잘 몰라 보상처리절차 모두 보험사 통해서 얘기하면 된다고 설명했고 제 보험 대물담당자에게도 이 내용 전달했습니다

상대차 수리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 후로는 조용했는데 부재중전화가 6통이 와있네요

보험사 문의하니 상대차 수리 완료된 상태이고 정확한 금액산정중이라고 합니다.

보통 보험사와 연락하지않나요?? 상대차주는 왜 자꾸 저에게 전화를 하는거며 전화를 안받았을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전화가 자꾸 스트레스 받는 상황인데 혹시 상대차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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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보험사와 연락하지않나요?? 상대차주는 왜 자꾸 저에게 전화를 하는거며 전화를 안받았을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전화가 자꾸 스트레스 받는 상황인데 혹시 상대차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민사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모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님이 연락을 안 받는다고 하여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사고에 대하여 경찰서에 사고처리하는 것외에는 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과 사고로 보험 처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연락을 하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할 일은 없으며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여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차량의 수리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험 회사 기준으로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보상이 되지 않으며 대물 사고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꾸 전화해서 그러한 부분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무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