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꼼꼼한돌꿩48
꼼꼼한돌꿩4823.04.25

근로자의 날은 왜 법정 공휴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에 안 쉬는 회사도 너무 많은데요. 법정 공휴일이 아닌가요?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해도 초과 수당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호화로운호박벌145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 휴일인데, 공무원이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으시다면 휴일근로 수당 역시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초과 수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공휴일이 단순하게 따지면 공적으로 휴무하기로 한 날이지만,

    자세히 풀어보면 원래는 공공기관 등에서의 휴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공휴일은 공무원 등 공공기관의 유급휴일이었고,

    민간기업에서는 무조건적인 유급휴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민간기업에서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은 됩니다만,

    대신 근로자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법적 유급휴일은 예나 지금이나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로 대표되는 주 휴일 두가지입니다.

    사기업에서 공휴일이 약정휴일일 뿐 확실한 무조건 적인 법정유급휴일이 아니었을 때

    사기업 근로자에게 있어서 공휴일보다 더 강력한 유급휴일이 바로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다 쉬는 날이긴 하나, 그 성격적 분류가 좀 다르긴 하지요.

    귀하께서 공무원이나 준공무원, 공기업근로자 등 공공기관 재직자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받아야 하며 당연히 근로자의 날 근로시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주면 회사에서 위법한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