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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심한메추리269
왜 휴무로 지정이
안될까요??? 휴무로 해야 사람들의능류르더 올라갈텐데
왜 휴무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법률로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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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근로자의 날은
>>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가 유급으로 보장받는 휴일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에서 휴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의 경우에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데요
법정공휴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설, 추석의 명절, 삼일절, 광복절,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