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제도는 거래내역 파악을 위해, 자영업자 세금탈세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자영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자영업자, 소비자 둘 다 이득이 되는 셈이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결론적으로,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어 현금영수증==돈 이므로 사소한 금액이더라도 뭉치게 되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된다.
지금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급여 25%의 신용카드 사용분을 공제받을 수 있고,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공제받게 되는 비율이 더 높아진다. 현금영수증 사용 시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과 똑같게 취급되므로 사용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현금영수증 하는이유는 이렇게 공제 한도300만원 혹은 총급여분의 20% 중 적은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는사람들은 잘 챙겨서 공제를 받으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