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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원앙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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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인한 특수상해죄 형량?

자동차로 인한 특수상해 입니다

미합의시 징역형이 나올까요?

피의자는 저를 차량으로 15미터정도 내리막길을 밀고 내려오던중죽겠다 싶어서 피하던 도중 차량에 부딪쳐서 전치3주에 상해를 입었고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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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 상대방 피의자의 처벌 정도를 미리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설명하신 부분에 내리막길을 밀고 내려온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살인 미수 등의 적용을 고려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하여야 하겠지만 상해를 입힌 점에서 징역형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에 징역형이 있어 실형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피의자의 전과, 행위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른 양형사유에 대한 정보가 없어 속단하기 어려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의 경우 통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되겠으나,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징역형 또는 그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3. 구체적인 양형사유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드린 거친 답변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실형이 선고될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기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