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차대차)민사소송 가는게 좋은지
25년 3월 차대차 교통사고였고
상대차량 직진금지표시와 유도선 표시가있는 곳에서 직진하다 내 차선으로 칼치기하듯 넘어와 사고냄
교통사고 당시 1차선 도로에서 내린 후 언쟁이있었고 차를 옆으로 빼라 했는데 그대로 도주
경찰에 신고했으나 둘 다 차에 내려서 차를 확인했다는 이유로 뺑소니 인정 x 내려서 툭툭 치는 장면 영상에 안 담기고 아파요 하지마세요 말 하지 않았다고 폭행 인정x
최종 상대100%과실 내과실0%
대물 대인 전부 내 보험으로 처리중이고
2일 입원 목디스크 판정 나왔고 통원치료중이며
상대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구약식 청구 받았고 재판 진행중인 상태인데
만약 재판이 끝나고 상대측에게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가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민사사송을하면 손해비용을 받아낼수있는지
받더라도 변호사선임료가 더 나오게돼서 안 하는게 나은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 등 청구의 경우,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의 경우 형사 사건 피해 정도를 고려하겠지만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결국 피해 정도나 그로 인한 치료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 내용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사건 내용이나 난이도 변호사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료보다 클지 아닐지를 논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보험사에 관련 선임료 지원 특약에 가입하신 바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