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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거리 점멸등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
직진 황색 점멸등 /좌회전 적색점멸등
황색 점멸등일때 서행을 했습니다 좌회전차선은 적색 점멸등이였으나 일시정지 안했고 서행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지나가고 뒤로 들어가는 줄 알고 그대로 달렸는데 좌회전차가 제 좌측후방 뒷범퍼 바퀴를 박았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일단 일시정지를 아예안해 경찰서 접수예정입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진도 안찍고 차 빼고 괜찮냐 한마디도 없이 차가 이렇게밖에 안됐는데 아프긴 뭐가 아프냐 큰소리 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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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은 적색 점멸등에서 좌회전을 하고 질문자님은 황색 점멸등에서 직진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80% 정도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수정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았다면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