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민원 넣었는데 결과가 좋아지나요?

저희 학교가 외곽에 위치해서 통학버스로 다녀요 근데 갑자기 학교규정에 통학버스 이용 시 핸드폰 규제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인권침해인지 봤어요 인권위 가이드라인에서는 교내나 수업시간에는 핸드폰 규제하는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래요 근데 통학시간이나 체험학습이나 그럴때 핸드폰을 규제하는것은 인권침해라 본대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넣었거든요 10월 8일에 완료가 된대요 진짜로 잘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학버스 내에서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명확한 근거나 이유 그리고 유의미한 효과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한 규제 행위로서 인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민원을 제기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