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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아기를 어린이집 보내면…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 아기를 어린이집 보내면 어떻게되는지가 궁금한데요

육아휴직 중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육아휴직이 취소될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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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생후 3개월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신청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母 또는 父)인 피보험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인 피보험자는 제외됩니다.

    1.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피보험자

    2. 임신 중인 여성 피보험자

    3.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받은 피보험자

    기간 : 분할 횟수 제한 없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 수급기간과 합산하여 총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간 :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정한 시간으로 합니다. 다만,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날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 회사 인사팀 담당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첨부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 자체가 육아휴직의 목적 달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므로 육아휴직 중 어린이집을 보낸다고 해서 육아휴직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내규상 육아휴직중 보육시설에 보낼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는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내규를 확인하시고 회사인사팀 담당자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사용해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신애 유치원 교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아이의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은 별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육아휴직 또한 재직 상태이므로 맞벌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로 접속해서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https://www.childcare.go.kr/?menuno=1

    고객센터 1644-7373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석제 보육교사입니다.

    육아휴직중어린이집에가면

    1.취소사유가되지않음

    2.어린이집유치원관계없이 취소되지않음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회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해서 육아휴직 취소의 사유는 해당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중 아이를 어린이 집에 보낸다고 해서 휴직이 취소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험상 육아 휴직기간에 아이를 어린이 집에 보내고 휴직전부다 좀 빨리 아이를 데려와서 아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없었고요. 육아휴직을 쓸수 있는 자격으로 육아휴직을. 쓰는것이랑. 아이를 어린이 집에 고내는 것이랑 결개로 보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호성 보육교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어린이집을 보낸다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등원을 하게 되면  적응기간을 가지게 되므로 어머님께서 2-3달 육아휴직기간이 남아 있을때 어린이집에 아이가 적응하면서 케어하기가 쉬울거에요.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아무래도 적응기에는 첫 사회생활이라 아이가 아플 수도 있고 하기때문에 휴직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을때 어린이집 적응기를 가지기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을 보내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아이를 위해서 휴직을 신청했는데 가급적 아이와의 시간을 많이 갖는게 더 좋을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이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육아휴직 중인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 모두 다 육아휴직이 취소되어야 한다는것이 되는데요. 아이 육아에 집중하기 위해서 휴식을 한다는 것이지 아이를 집에서 무조건 케어하라고 육아휴직이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명희 보육교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은 부모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중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해서 유아휴직의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도중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이 휴직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을 낸다고 집에서 양육해야 한다든지 등의 조건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닙니다 육아휴직중에 어린집에 아이 보내도 아무 관련없습니다 다만 해외여행 가실때 꼭 아이와 동행하셔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