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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의구심이 발생하여 전문가분들께 문의드립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하는(시가표준액 반영) 부분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회원권의 경우 등기제 형태이든, 회원제 형태이든지 간에 취득시기과 보유기간에는 매월 실질 소득이 없고

처분시점에 시가표준액 변동에 따라서 거래가액간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만 실질소득이 발생하는데

취득시 월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보유기간이 종료된 후, 만기시 회원권을 처분할 때나 실현되는

소득을 처분시점이 아니라 취득시점을 소득으로 인정해서 자산기준을 불합리하게 적용하는지

산식만으로 본다면 일부 재산권을 제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가의 회원권이라도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만 취득후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자산임에도 왜 매월 100% 월소득으로 인정하는지..

법률상 근거가 있는 산정방식인지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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