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자에게 의학적 양심에 따라 처방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을 목적으로 대충 환자가 원하는 약물만 처방
환자가 어떤 약물을 요구한다고 하여도 의사가 전문성에 비추어 처방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처방하여 치료가 장기간 안되는 피해를 끼치고 심지어 항생제와 같이 독한 약을 충분한 의학적 근거 없이 장기간 처방하여 환자에게 상식적으로 유익균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의 피해(그 환자를 분해하거나 검사한 의학적 증명은 아니지만 상식과 경험칙 및 의학적 이론으로는 항생제는 독하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정설)를 끼첬다면, 이는 의사도 상해죄나 기타 죄가 성립하나요?
의사가 자기 의견대로 환자가 안하려하면 진료를 거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받아서 한게 그저 돈을 위한 거라는 거 밖에는 설명이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