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의학적 양심에 따라 처방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을 목적으로 대충 환자가 원하는 약물만 처방
환자가 어떤 약물을 요구한다고 하여도 의사가 전문성에 비추어 처방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처방하여 치료가 장기간 안되는 피해를 끼치고 심지어 항생제와 같이 독한 약을 충분한 의학적 근거 없이 장기간 처방하여 환자에게 상식적으로 유익균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의 피해(그 환자를 분해하거나 검사한 의학적 증명은 아니지만 상식과 경험칙 및 의학적 이론으로는 항생제는 독하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정설)를 끼첬다면, 이는 의사도 상해죄나 기타 죄가 성립하나요?
의사가 자기 의견대로 환자가 안하려하면 진료를 거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받아서 한게 그저 돈을 위한 거라는 거 밖에는 설명이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의사가 환자의 요구에 따라 의학적 근거 없이 장기간 항생제 등 강한 약물을 처방해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형법상 상해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상 진료의무 위반이나 과잉진료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의사의 처방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형사책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해죄 및 업무상과실치상 가능성
형법상 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건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만약 의사가 환자의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금전적 이익을 위해 처방을 강행하였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전문성을 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위반 및 행정책임
의료법은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요구에 무분별하게 응하여 불필요한 약물을 장기간 처방했다면 과잉진료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자격정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상 허위·과잉청구 문제가 있다면 별도의 제재도 가능합니다.민사상 손해배상
환자가 장기간 불필요한 약물로 인해 부작용, 건강 악화, 흉터, 내성 문제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손해는 의학적 감정이나 전문가 소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환자가 원했다고 해서 의사가 무분별하게 처방한 경우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형사·민사·행정상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의사의 고의나 과실, 그리고 환자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환자에 대한 증상을 고려할 때 다른 의료인의 평균적인 지식이나 진단을 고려하여도 그 내용을 그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제하신 부분과 별개로 실제로 입증될 수 있는지에 따라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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