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장애보상금 보상금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훈련소 각개전투 중 어깨골절탈구 관절와순파열 로 24년 10월 사회복무로 전환시 대기중 같은부위 그대로 골절탈구 관절와순파열 되어 현재 대구중앙병역판정소 정밀진단 받으러 갈 예정 입니다
전역결정 되면 군장애보상금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아직 심신장애등급 판정 받지 않았습니다
신청후 등급판정 받으러 가나요 등급판정 받고 신청 인강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군장애보상금 신청은 전역 결정 후에 가능합니다.
먼저 정밀진단을 받고 장애 등급이 판정되면 그에 따라 신청하시면 돼요.
등급 판정을 받기 전에는 신청이 어렵고, 판정 후에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진단받으신 후에 준비하시면 되니까 천천히 진행하시면 돼요.
훈련 중 부상으로 인한 전역 시 군 장애보상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병무청 또는 국방부의 심신장애등급 판정 절차가 선행됩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중앙병역판정소에서 정밀진단을 받게 되고, 이후 심의 결과에 따라 심신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이 등급이 확정되어야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거죠. 신청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보훈처가 아닌, 국방부 군인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해당 부대 인사과 또는 병무청에서 신청 서류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즉, 절차는 정밀진단 -> 심신장애등급 판정 -> 전역 결정 -> 보상금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신청 후에는 등급과 상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이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등급이 판정이 되어야지 받을수 있습니다 전역 했다고 받을수 있는게 아니고 장애등급판정을 거처서 보훈처에서 처리될예정입니다. 장애가 심할경우 1급을 받는데 월마다 수백만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질문자님 상태를 보아 그정도 장애판정은 받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장애판정을 받아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