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안 갚고 미루다가 잠수탄 친구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9월 12일 30만원을 빌리고, 9월 27일에 입금해준다고 했습니다. 차용증이나 녹음은 없고 문자내용과 이체내역만 있습니다. 그리고 27일 잠수를 탔고 그 후 연락으로 10월 17일에 준다고 했습니다. 이건 녹음도 문자내용도 없습니다. 다음날 18일 변명을 하며 들어온 월급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줬다며 11월 31일에 준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화를 해보니 고객님의 요청으로 발신이 금지되었다는 문구가 들리네요. 통신사에 연락해 제 번호를 차단한 거 같는데 이거 사기죄로 고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