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입니다. 혹시 제 급여는 어떻게 측정 될까요??
2023년 11월 9일에 입사하였습니다.
근무는 매주 평일 5일이며,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입니다.
임금의 경우 포괄임금제이며, 세전 220만원입니다.
이 경우에 2023년 11월 월급은 얼마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주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1-말일 주기라면, 22/30*월급으로 계산하게 되는 게 보통입니다.
세전 약 1613333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입사한 경우 일할계산은 월급/그달의 총 일수 *재직일수(휴일포함)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시 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1월 9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200,000 x 22 / 30으로 계산되어 1,613,33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결근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근로한 경우에 임금은 1,599,952원으로 추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 일반적으로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급여산정대상기간이 2023년 11월 1일 ~ 11월 30일이고 2023년 11월 9일에 입사한 경우
22일 / 30일 * 급여(220만원) 등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9일부터 30일까지의 임금이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20만원/30일*22일=1,613,333원(세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