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급여외 상여뿐만 아니라 복지포인트도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국세청 질의응답 중)
선택적복지제도운영지침에따라복지후생제도를시행함에있어각종업원에게개인별로포인트를부여하여이를사용하게하는경우,당해포인트사용액(소득세법제12조제4호의규정에의하여비과세소득및같은법시행령제38조제1항각호중단서규정에의하여근로소득으로보지않는것을제외)은같은법 제20조의규정에의한근로소득으로과세되는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