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50세대 아파트단지에서의 동대표 활동간 지자체 과태료 및 회의시 녹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450세대정도 되는 아파트에 거주하며 동대표를 맡고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과 질문에 대한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상황
ㆍ탑층 거주중이며, 매매 입주 후 1년 3개월정도 지나서부터 화장실 누수 시작
ㆍ관리사무소 문의시 탑층이므로 관리사무소에서 업체 선정하여 수리가능하다는 답변받음
ㆍ다만 총 12개동 중 동대표가 5명뿐이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자체가 안된다는 답변을 받고 동대표에 나서서 당선 (25년 12월)
ㆍ동대표 당선 이전 의결정족수 부족한상태로 임의의결하여 과태료 처분 받은 사실을 알게됨 (26년 4월)
ㆍ예전 동대표들과 현재 중임중인 동대표들간 마찰이 있다는 것을 알게됨 (중임중인 동대표들의 독재 및 일부 공용부공사비 등을 업체와 결탁하여 불투명한 예산 집행한 정황)
2. 질문
ㆍ과태료는 동대표 500, 관리업체 500 내도록 요청받았는데 당선 이전의 의결에 대한 과태료를 당선 후 동대표가 책임질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ㆍ저의 집만 잘 고치는것이 목표이고, 다른 구설수에는 휘말리고싶지 않은데 의결과정에서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하면 법적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ㆍ추후 의결간 과태료 등의 문제가 생겼다면 녹음기록이 법적 방어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ㆍ녹음 외에 다른 방안이 있을지 추천해주실수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ㆍ동대표 임기내 저희 집을 수리하지못한 후 동대표가 아닌 신분인 상황을 가정했을때, 관리사무소에 주기적인 수리 요청을 하러 방문하는것이 법적문제가 있을지 (주 2회가량) 욕설이나 폭언이없더라도 문제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ㆍ누수로 인한 냄새와 도배 들뜸, 내부곰팡이까지 예상되는데 방수공사와 인테리어공사를 사비로 하고 관리사무소에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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