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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때

내부회계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때 상장이 폐지가 될 수도 있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종이로 된 전표를 처리하는데 없어졌을경우에

어떤식으로 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잘못된게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분기나 작년꺼도 고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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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부회계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더라도 상장폐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세금과는 무관하므로 아래 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crowe.com/kr/news/news20240227_kr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내부회계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재무제표 신뢰성 문제로 감사의견 비적정(의견거절, 부적정)을 받을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종이 전표 분실 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 대체 자료를 확보하고, 감사 시 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잘못된 항목은 정정공시를 통해 과거 분기나 작년 재무제표도 수정 가능하며, 중대한 오류는 외부감사인과 협의 후 처리해야 합니다.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정정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