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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사슴258
대단한사슴25821.04.25

처남을 저희 아파트로 전입신고하면서 세대분리?

장인어른 장모님 처남 3명이 현재 장인어른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저랑 와이프 다른 아파트 거주하고 있습니다.

처남을 저희 아파트로 전입신고하면서 저희랑 세대분리를 할수있나요?

기존 집에서 세대분리는 불가능한가요?

처남 나이는 만30세가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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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남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질문자님의 세대와 동일세대인 것입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동일세대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만 30세 이상인 경우 ②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기본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 20세 이상 성년의 경우 분리된 세대로 보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로 봅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다르게 하고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구성원이라면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상 아파트는 세대분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기준은 주민등록상의 세대기준이 아니라 세법상의 세대기준을 따릅니다.

    즉, 세법상 1세대1주택비과세는 주민등록상에 같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30세이상이며 직업있고 소득이 있는 형제의 경우 세법상 별도세대로 보아 각각 소유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