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보상 후 양도세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국가에 토지를 보상 받으면서 양도시기는 1년전이나 1년후에 최종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토지의 기준시가 또한 1년전에 비해 2~3배 가량이 올랐습니다.
이럴경우 양도세를 계산할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느 기준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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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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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보유하다가 매매, 수용 등으로 유상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07.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해야 하며, 취득가액이 없거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을 무조건 실지양도가액으로 정하고 취득가액 관련
증빙 서류 등을 확인하여 실지취득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 수용의 경우 수용개시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입니다.
1년 전이 양도시기라면 그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기준시가가 필요하다면 마찬가지로 양도시기인 1년 전의 기준시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공시가격과 전혀 관계없고, 실제 양도가격과 실제 취득가격, 보유기간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