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건물, 토지,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
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거주자인 개인 등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고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상장주식 중 장외거래분, 비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식은 3년 이상 보유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 등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 건물, 토지 등은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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