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이자에 대한 공제 한도가 있나요??

요즘은 연봉이 높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자 지불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비용은 공제되는 건가요? 그럼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이 많이 나온다면 그만큼 공제를 통해 과세를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원칙입니다.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여야 하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공시가격)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 기준)

    또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고 주택 소유자, 대출 명의자, 공제받는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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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저축기간 및 상환 방식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