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원칙입니다.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여야 하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공시가격)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 기준)
또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고 주택 소유자, 대출 명의자, 공제받는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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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