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장안에 검사를 하는 기계가 있는 사무실에 CCTV를 사장이 설치하도록 할수 있나요?
제가 하는 업무는 검사업무인데요,
그래서 샘플을 가져와서 검시하는 사무실에서 검사를 합니다, 이 안에는 검사를 할수 있는 각종 장비가 있는데요,이런곳은 현장이 아니더라도 경영진이 CCTV를 설치핡수 있나요? 아니면 그 안에서 일하는 검사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설치할수 있나요?
일반 사무실이 아니다보니 궁금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검사 장소가 특정 직원만 출입이 가능한 비공개 장소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설치ㆍ운영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