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4대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의무가입인가요?
우리나라 국민이 내는 4대보험은 모두 의무가입인가요?
그리고 몇 살때부더 4대 보험을 필수로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보험료 납부도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출생 시부터 사망할 때까지 의무 가입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지금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직장을 다니지 않을 때부터이겠지요 지역 가입자가 되면 두 배 이상 더 내야 됩니다 이는 배우자나 자식이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배우자가 반반이든지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업의 종류,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경우에도 고용산재보험은 취득해야 함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건강보험만 의무 가입이지만, 근로자의 경우엔 사업의 종류·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에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4대 보험의 경우 직장에서 가입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이고, 물론 직장에 근로계약을 맺고 다녀도 4대 보험이 안되는 회사라면 의무가입은 아닙니다. 즉, 무조건적으로 4대 보험이 국민 모두의 의무는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4대 보험이라 하심은 연금, 건강, 고용 및 산재 보험을 의미합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온 국민이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이고 건강보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고용 및 산재 보험의 경우 사업장에 고용이 되어야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만18세 이상이 국민연금 납부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의무가입입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모든 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연령과 조건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의무가입 대상이며,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4대 보험은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대부문 의무 가입입니다. 나이는 보험 종류에 따라 다른데 국민연금의 경우 만 18세 이상부터, 건깅보험은 출생과 동시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 시작 시점부터 가입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