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얼굴에 작은 상처를 입게 되었는데 피해 보상을 얼마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용실에서 얼굴 작은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피해 보상을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미용사가 머리를 말리다가 빗으로 얼굴에 난 여드름을 실수로 찍었고, 여드름이 터져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미용사는 피가 나는것을 봤음에도 "어 여드름이 있었네요"라고만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몇 마디 말만 하더니 다시 드라이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여드름이 빗에 찍혀 터져서 피가 나고 있음에도 미용사는 별다른 조치를 안해주었고, 제가 쳐다보자 그제서야 휴지만 갖다주었습니다. 저는 터진부위에서 피가 나서 휴지로 스스로 지혈했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 때 미용사는 다시 한번 드라이를 하다가 다친 부위를 빗으로 또 찔렀고 상처가 더욱 커져서 얼굴에 흉이 지게 생겼습니다.
드라이가 끝난 후 제가 미용사에게 화를 내자 원장이 찾아와 자초지정을 들었고, 원장이 여드름 패치를 사오라고 하자 그제서야 여드름 패치를 사와 상처에 붙였습니다. 그러나 달랑 패치만 붙여주었을 뿐 따로 연고를 발라주거나 피해 보상을 받은건 하나도 없었고 이발 요금 또한 정상적으로 납부했습니다.
만약 피부과에서 흉터 치료를 받게 된다면 미용사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보상 정도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처는 여드름 하나가 터진 정도입니다)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미용사의 과실로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면, 치료비와 흉터 치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시술 받은 영수증, 상처 부위 사진, 병원 진료비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