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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허스키15
영민한허스키1520.09.28

미용실에서 파마를 한 후 얼굴과 두피가 화끈거립니다.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주말에 파마를 하러 미용실에 갔습니다. 그동안 다니던 곳은 예약이 안 되는 바람에 얼마 전 오픈한 다른 미용실을 갔거든요. 그런데 이 직원에 파마약을 바르는 데, 자꾸 딴 데에 신경쓰더라고요. 옆 손님에게 말 걸으랴, 다른 직원들에게 일 시키랴.. 그래서 제 옆 얼굴과 귀에 파마약이 많이 묻었습니다. 닦아 달라고 말했지만 그때만 좀 신경쓸 뿐, 자꾸 얼굴에 파마약을 묻히더라고요. 다음부터 여긴 안 온다..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간이 갈 수록 얼굴이 따가워지면서 빨갛게 부어오르더라고요. 분명 파마약 때문인 것 같은데, 이럴 때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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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위법성이 크지 않으므로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인용되더라도 매우 적은 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손배청구의 성립요건은 1)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2) 위법행위 3)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 4) 위법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입니다.

    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법성이 크지 않고, 구체적인 손해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부질환의 원인이 바로 파마약에 의한 부분이 확실히 확인 되어야 합니다.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로써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얼굴이 따가워지면서 빨갛게 부어오르더라고요." - 미용실 직원 부주의로 파마약이 얼굴에 묻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치료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해 볼 수 있겠으나 직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미용실에 피해사항에 대한 배상청구해보시고, 발뺌하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하여 중재요청, 중재가 안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절차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