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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유얼마더
아임유얼마더23.02.20

미용실에서 파마를 한 후 얼굴과 두피가 화끈거립니다. 이런 것도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동네에 새로 오픈한 미용실에 갔습니다. 파마약 바르는 직원이 오지랖이 넓은지 옆 직원 커트까지 신경쓰더라고요. 자꾸 딴데 정신을 팔다보니 제 옆 얼굴과 귀는 파마약으로 엉망이었어요. 닦아 달라고 하면 그때만 반응하고 계속 주변 직원들 참견하느라 바쁘더라고요. 시술이 끝난 후 얼굴과 두피가 빨갛게 올라왔고, 원장은 제 피부가 약하다고 몰아가더라고요. 병원비 청구하란 얘기까진 듣고 왔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럴 때도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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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가해행위,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피해보상을 구하시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시술이나 약품 선정 과정에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