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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참새80
영리한참새8024.01.20

미용실 머리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미용실에 파마 하러갔는데 매직을 한후 파마를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머리상태가 좋지 않다는걸 알면서도 테스트 조차 안하고 약을 바르고나선 파마까지는 안될것같다고 매직만17만원 주고 했습니다


결국 다 태웠습니다 나중되니 머리가 우수수 떨어질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매직하기 한달전 블랙빼기라는 시술을 10만원 주고 했는데 빼다빼다 자기 시간 없다고 더이상은 못뺀다 힘들다 하고는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머리 다 손상되고 물도 얼룩덜룩하게 안빠졌습니다


미용실 사장은 배째라는 식입니다 인터넷에 올리든 고소하든 맘데로 하라는 입장입니다


자기도 고소한다 합니다 명예회손으로..


혹시 피해보상을 어디까지 받을수있고 어떤처벌같은걸 적용할수 있나요


머리때문에 하루하루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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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손해배상의 범위는 해당 머리손상을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과 위자료 상당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용실의 과실이 인정될 만한 증거 등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원상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과실이 입증이 가능한 경우인지 구체적인 확인과 이븡가능 여부를 미리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