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중에 베임 상처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미용실에서 이발중에 미용사 실수로 인해
피부 베임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베임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 한가요?
그리고 배상 청구가 가능 하다면 청구 방법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머리 손질 중 사고로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상처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치료비등에 대해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말씀하시어 합의를 보거나 업체측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거나 보험 처리도 안된다면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발사의 실수 즉 과실로 신체에 대하여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치료비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이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가지고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미용실에 손해배상협의를 하시는 것이 1순위, 소보원을 통해 중재를 받는 것이 2순위, 민사소송절차진행이 3순위인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용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미용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