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탈색 진물로 인한 미용실 손해배상 궁금해요

탈색후 당일에 문제없었는데 그다음날 두피에 진물났다고 병원비 요청한 상황이고 보험들어져있는게 없어서 디자이너인 제가 지급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치료비와 진료비 이외에 두피레이저치료 흉터치료 이런것까지 배상하라고 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해서그런데 만약 이럴경우 제가 보상해줘야하는걸까요? 시술금액 전액환불 원하실경우 그렇게 해드릴 의향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원인에 따라 다르나 디자이너 본인 과실도 있다면 위와 같은 치료비 역시 환불과 별개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