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해지통보받을경우요.

임대차 계약 만기는 10월말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초에 임대인이 먼저 '실거주할 예정이니 만기에 맞춰 나가달라'고 해지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에 제가 이사 갈 집의 계약금을 미리 선반환해달라고 요청했고, 임대인이 3월 23일에 명확하게 '네, 알겠습니다'라고 동의하여 상호 간에 합의가 완료된 문자 증거가 있습니다.

알겠다해놓고 갑자기 임대인이 '실거주를 취소하겠다'고 말을 바꾸며, 저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것인지' 문자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만기 6개월 전인 3월에 이미 상호 합의로 계약 해지가 성립되었는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하고 갱신권 사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제가 반드시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2. 제가 답변을 한다면, '이미 3월에 선반환 및 해지 합의가 끝났으므로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합의대로 이사를 가겠다'고 거부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3. 3월에 이루어진 '상호 합의'가 있는데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정'하겠다는 주장

4.어떤곳에서는 3월에주고받은 합의라 법적효력이없다고하는데 정식통보기간(만기6개월~2개월)이되기전이라도 양측이명확히합의한내용은 법적구속력이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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