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저지른일 제가피해보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2021. 01. 28. 13:41

남편이 신불이라 제통장을 씁니다 근데 남편이 코인때문에 돈을받았는데 피해보신분은 저는 모르는데 저한데 전화해서 제통장에넣었으니 독촉하며 협박하며 회사까지 전화해서 저를 망신까지주고있어요 제가 정신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남편이 저지른일 그분을 저는 알지도 만난적없는데 그분을 무고 협박죄 처벌을 할수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불가하나 해악의 고지행위에 대해 형법상, 정보통신망법상 협박죄는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 내용을 녹음 및 촬영하여 향후 고소시 증거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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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지금 상황은 무고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면 협박죄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2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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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오로지 형사 처벌을 받을 목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 아직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무고죄 고소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협박의 구체적인 경우가 있다면 협박으로 고소 할 수 있을 지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단순한

      추심 등이라면 비록 추심의 대상이 잘못된 경우라고 하여 이를 바로 협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021. 01. 2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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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여지는 없어 보이며, 협박했다는 내용에 따라 협박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021. 01. 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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