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에서 일반인이 위험에 처하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호의 의무가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 착한 사마리안법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거리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이 발견되면 주변 사람들이 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문제는 너무 위험해서 본인도 위험해 처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면 망설이거나 안 구해주면 처벌을 받을 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호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호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길거리를 지나가던 중 구조를 요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이를 법적으로 구조를 강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