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7

자동차 선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

제가 신차를 사려고 하는데 지금 사정이 좀 좋지 못합니다.

신차를 살때 선수금을 제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혹은 친구같은 타인의 신용카드 할부로도 혹시 할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혹시 필요한 서류같은것도 있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자동차 신차 결제시 본인이 아닌

    선수금을 가족 친척 혹은 친구 같은 타인의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에 대해 문의주셨는데

    본인이 아니라도 선수금 결제는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차를 살때 카드한도가 나온다면 가족명의의 카드 정도는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허나 이부분은 회계,세무 분야와는 거리가 멀기때문에

    자동차셀러에게 직접문의해보심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관없어 보입니다. 법적으로 제재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자동차회사의 판매지침 정도로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때 구매자의 자금의 출처를 판매점이 파악해야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