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룰렛 피해자인데 고소 가능할까요?

뉴스에도 몇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인스타그램에 룰렛(혹은 돌림판)이라고 해서 일정한 금액을 계정 주인에게 입금하면 계정 주인이 룰렛을 돌려서 나오는 금액만큼 입금을 해주는 형식입니다. 일종의 사설 도박인데, 제가 5만원을 어떤 분께 입금을 드렸는데 그 분이 꽝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구요.

확률성이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가 그냥 안 돌리거나 거짓말 치고 제 돈을 가져간 것 같은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사설 도박인데 만약 제가 고소를 하게 된다면 저도 도박죄로 입건 될 가능성이나 저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상대방 계좌 번호와 대화 내역 뿐입니다. 답변 달아주시면 꼭 추천 눌러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 혹은 도박죄로 상대방을 고소 가능한 지

  2. 고소했을 때 고소인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처럼 룰렛자체를 안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도박을 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룰렛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기피해자일뿐 도박죄 피의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