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돌림판이벤트 사기를 당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어떤사람이 돌림판이벤트를 한다고 하여, 총 2천원을 상대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12시에 돌림판을 추첨하여 당첨이 된다하여 보냈던것이고요. 그랬으나 12시가 되어 보니 당첨이 안되어 당첨된 사람들 목록으로 계정 찾기로 번호 일부와 이메일 일부를 보니 한명은 계정 명의주와 번호 끝자리가 47이랑 이메일 끝자리까지 동일하고 나머지 두명도 계정 형식이 똑같고 번호도 57로 끝나길래 그 사람한테 인스타그램 디엠을 보냈습니다. 보내니, 차단을 박고 도망가던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저를 기망하였기에 사기죄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더치트에 사기계좌 등록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행성 도박? 또는 도박관련으로 보아 저 또한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응모를 해도 당첨확률이 없을 정도로 기망행위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 할수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