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에서 하는 돌림판이벤트에 2천원 보냈으나
오늘 인스타그램에서 어떤사람이 돌림판이벤트를 한다고 하여, 총 2천원을 상대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12시에 돌림판을 추첨하여 당첨이 된다하여 보냈던것이고요. 그랬으나 12시가 되어 보니 당첨이 안되어 당첨된 사람들 목록으로 계정 찾기로 번호 일부와 이메일 일부를 보니 한명은 계정 명의주와 번호 끝자리가 47이랑 이메일 끝자리까지 동일하고 나머지 두명도 계정 형식이 똑같고 번호도 57로 끝나길래 그 사람한테 인스타그램 디엠을 보냈습니다. 보내니, 차단을 박고 도망가던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저를 기망하였기에 사기죄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더치트에 사기계좌 등록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행성 도박? 또는 도박관련으로 보아 저 또한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할수는 있으나 기망이 인정될지 여부가 미지수입니다. 심증은 있지만 확실한 물증은 없는 경우이고 피해금액이 2000원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열의를 가지고 수사할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