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오픈채팅 룰렛 참여하면 불법인가요?
돈 내고 룰렛 돌려서 나온다는 거 준다고 해서 처음 16만 원 두 번째 13만 원 총 29만 원 주고 했습니다. 뒤늦게 보니까 영상이나 이런 거 보내주지도 않고 사진만 보내줬더라고요 참여한 게 잘못된 거긴 한데...
이후에 사기 친 게 맞아서 신고하고 싶어 찾아보니까 도박이라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고소하면 저 처벌받나요? 고소... 할 수 있을까요?
하게 된다면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어떤 걸로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피해자는 현재 3-5명 정도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도박이라고 하기 보다는 일종의 경품행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더욱이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피해자 신분이기 때문에 도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피해신고를 하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엽니다.
물론 민사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겠으나 일단은 형사절차로 먼저 진행해보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부터 상대방의 룰렛이 사기 도박(실제로 도박이 아니라 결과가 정해져있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그 이용자가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당첨된 것을 제공받지 못했다면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