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세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확실하게 아시는 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예금이 2000만원 미만이면 15.4퍼 떼고 그만이지만 2000만원 넘으면 2000만원 분에만 15.4퍼 떼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인 종합소득세를 구간별로 과세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 뿐 아니라 전체 금융소득을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금융소득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로 원천징수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14%의
이자(또는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금융회사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원천
징수하게 되며, 이자(또는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거주자인 개인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2천만원까지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5~45%의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0만원 초과분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신고를 하고 전체 과세표준에 따른 세금이 적용되나 기존에 납부한 15.4%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