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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존경스러운오이
존경스러운오이

제가 좀 햇갈려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예금 이자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2000만원에 대해서 기본 15.4퍼를 떼고 2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종합소득세로 내야 되나요? 제가 좀 햇갈리네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 금융소득(초과분이 아님)은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댸 지급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었던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이하분: 금융회사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분리과세).

    2천만원 초과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6% ~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과세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모두 반영하는 것이며 계산된 세금에서 이미 납부한 15.4%세금은 차감하고 나머지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