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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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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 상대방이 직접 못오고 대리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에서 월세나 전세로 집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 집 주인이 나오지 못하고

대리인이 나왔다면 세입자는 어떤 점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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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대리인의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적법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소유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정보와 위임장의 소유자 정보가 일치하는지도 대조해봐야 합니다. 만약 법인 소유 부동산이라면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월세나 전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도 위임장에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지급시에는 반드시 소유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 없이 대리인과 거래했다가 나중에 소유자가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대리권 확인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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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을 통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위임장, 임대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