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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3.10.15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다른가요?

거주한 기간에 따라 양도세 감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거주기간에 따른 양도세 감면은

일정한 기간별로 구분되어있는건가요?

아니면 상황 마다 다르게 적용되는건가요?


기간별 구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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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초과)인 경우 거주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달라지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 고가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을 둡니다.

    아래 표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고제와 거주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는3년 이상 보유시 1년에 4%씩 최대 40%를, 거주

    2년 이상인 경우 거주기간 1년당 4%씩 최대 40%의 거주기간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시 12억원 초과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 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공제의 경우

    일반 부동산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영향이 있으며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최대 15년까지 연간 2%씩 공제 가능하며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인 경우로서 2년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 최대10년 연간 4%씩공제되고 보유기간 최대 10년 연간 4%씩 최대 80%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거주기간에 따른 양도세 감면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1년에 최대 8%(보유 4% + 거주4%)가 적용되며 최대 10년간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닌 일반주택양도시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추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세 과세대상일 경우에는 보유기간 1년당 2%,최대 15년 보유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